최근 온라인스토어를 여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것 같습니다.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사업자신청도 하고, 통신판매신고까지 온라인으로 가능한 사실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리라 생각 합니다.
1.사업자등록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사업자등록증원본은 세무사로 방문을 하여야 원본을 발급받을수 있지만, 온라인으로 원본이 아니더라도,
인쇄가 가능하기에, 굳이 세무소까지 방문하지 않아도 집에서 발급하여 사용할수있습니다.
2. 통신판매업신고는 정부24
그러나 통신판매신고증은 신고 자체는 온라인에서 가능하나 통신판매신고증은 꼭 해당 처리 기관에 방문 하여야 발급 받을수 있습니다. 온라인 스토어에 꼭 원본에 기입된 통신판매신고 번호를 입력하여야 사업자로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며, 온라인으로 통신판매업신고 후 보통 영업일 기준 3~5일 안으로 발급이됩니다.
방문 할시에 신고자분 본인 명의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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